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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‘주민등록법’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관련 법률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제2항9호 (시행일 2006.9.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