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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PBS안내> 의무&책임사항
 
보다 많은 시민들의 공영자전거 이용을 위해 무료이용시간이 초과 되면 요금이 징수됩니다.
  (1회 대여 시 최대 2시간 이용가능)
 
공영자전거 터미널 시설물의 고의적인 훼손 또는 공영자전거 분실 및 절도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 요금을 부과합니다.
 
자전거 이용 중 위법,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 및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
 
공영자전거는 일반 생활용 자전거로써 경주, 산악등반, 자전거 묘기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.
공영자전거 터미널이 아닌 곳에 정차 및 주차 중일 때에는 필히 자전거에 부착된 시건 장치를 이용하여 도난에 주의해야 합니다.
 
짐받이 바구니에는 과다한 중량을 싣지 말아야 합 니다.
자전거를 대여하기 전 해당 자전거의 구동장치 및 안전장치의 정상작동을 확인해야 합니다.
 
올바른 누비자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, 일부 이용 위반 사례에 대처하기 위해 제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 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 
이용 위반 유형 제한 조치 방안
명의 대여


● 1회 적발시 경고
● 2회 적발시 7일간 이용 정지
● 3회 적발시 회원탈퇴 조치

보조잠금 장치 열쇠 도용

● 1회 적발시 회원자격 박탈

2인 이상 탑승 및 특수목적으로
사용한 경우

● 1회 적발시 경고
● 2회 적발시 7일간 이용 정지
● 3회 적발시 회원탈퇴 조치

관할 외 지역에
반납 하는 경우

● 1회 적발시 경고
● 2회 적발시 7일간 이용 정지
● 3회 적발시 회원탈퇴 조치

고의 장기 대여자


● 1회 적발시 경고
● 2회 적발시 7일간 이용 정지
● 3회 적발시 회원탈퇴 조치

 
★ 공영자전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용약관 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 
이용약관보기